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44-201-69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율 정보 <단위: %>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44-201-69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율 정보 <단위: %>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자동차 통관 시 유의 사항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자동차에 대한 과세 여부 구분 이사자 관세등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면세 면세 외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