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사 물품의 검사 이사물품은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의 성실도에 따라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과 발췌검사한 내용이 상이한 때,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신고서에 반입물품의 품명, 수량, 취득가격 명확하게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하고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 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이사자에게 교부합니다.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