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의 통관이란?

  • Home
  • 이사물품의 통관이란?

이사물품의 통관이란?

October 5, 2021 pacxpress_03gcvb Comments Off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하고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 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이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 통관지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자는 미리 관할세관에 통관예약을 한 후 여권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사물품 통관지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생활용품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의 과다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세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예정 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이사후 오랜세월이 지나 이사물품으로 면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며,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 물품, 과세대상물품과 추천 또는 허가를 요하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 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중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사용해야하는 등 통관요건이 제한되고 있으머, 악기·전자제품 등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과세처리시 세금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1,000만원 이하,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에서 내용 발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