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기 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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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기 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관련 안내

October 5, 2021 pacxpress_03gcvb Comments Off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44-201-69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율 정보 <단위: %>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1,000cc 초과 8 5 30 10 약 26.52
1,000cc이하 8 10 약 18.8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합산세액 = [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륜자동차의 세율 구분은 배기량 125CC 또는 정격출력 1KW 입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에서 내용 발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