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 적용)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 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미만 사용한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하지 않음
과세 기준 가격 결정 방법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과세
자동차에 대한 과세 여부
수출된 자동차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 적용)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 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미만 사용한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하지 않음
과세 기준 가격 결정 방법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연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자동차
Recent Post
포장 안내
October 5, 2021자동차 자기 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관련 안내
October 5, 2021자동차 통관 시 유의 사항
October 5, 2021Cat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