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의 통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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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의 통관 요건

October 5, 2021 pacxpress_03gcvb Comments Off

이사 물품의 검사

이사물품은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의 성실도에 따라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과 발췌검사한 내용이 상이한 때,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신고서에 반입물품의 품명, 수량, 취득가격 명확하게 기재하지 경우 등에는 전량검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이사자가 고의적으로 반입한 물품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기간의 계산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

* 주의 :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하며, 이사물품 신고시 해외 거주 사실 입증서류(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 등의 반입 기간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에서 내용 발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