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TA 세율적용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FTA 협정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의 서울세관 FTA콜센터 ☏ 02-510-1515)
자동차 통관 시 유의 사항
자동차 통관 시 유의 사항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TA 세율적용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FTA 협정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의 서울세관 FTA콜센터 ☏ 02-5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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